201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 그동안은 7월에 한 번에 내던 것을, 올해부터는 20만 원까지 한 번에 내게 된다. 이로써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2회에 걸쳐 나누어 냄으로써 이중과세로 오해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궐련형 전자담배 세액이 20개비당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될 예정이며, 부동산 또는 차량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달라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