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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퇴비공장 페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확정

S영농조 합“불법행위는 전 경영자의 일 억울하다” 행정소송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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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3 19:1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속보=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엄동설한에 마을 어르신까지 총출동해 지난 15일간 보은군청 입구에서 ‘퇴비공장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취소’를 외쳤던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승리했다.

보은군은 지난 12일 S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친 후 정상혁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이 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군은 행정처분 결정문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33조1항은 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한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S영농조합법인 최초 소유자 A씨와 임차인 P씨의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원인으로 S영농조합법인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허가취소’결정이 내려지자 수한면 질신리 마을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폐기물과 악취,수질,토양 오염으로부터 지켜냈다”며 자축했다.

또 천막농성도 13일 오전부터 철거하고 집회를 종료했다.

보은군의 ‘허가취소’결정에 대해 S영농조합법인 현 대표 P씨는“오래전 경영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현 사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허가신청 당시 금강유역환경청도 모르게 허가가 난점, 행정처분 중 공장가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하고 S영농조합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집회와 행위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채 일부 도로를 막은 행위에 대해 영업손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등은 지속적으로 밝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완벽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영농조합 측의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법원의 판단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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