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에는 공사비 산출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공사비용,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을 포함한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용 등이 고시돼 있다.
특히 상수도 급수공사 작업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신설, 개조, 수선 등으로 구분되며 급수공사 신청서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거나 FAX로 보내면 된다.
또한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급수공사는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까지만 시공되며, 보호통에서 수용가 내부의 수도관 연결은 수용가에서 직접 시공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최환엽 홍성군 수도사업소장은 “올해도 군민들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보다나은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가고시는 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water.do)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