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실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본인명의 농경지 소유 또는 농경지 임대 시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자이다.
단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천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농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정우성 환경정책팀장은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