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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탈출과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해야 인명피해 줄여”

화재 등 재난대비 ‘비상 탈출용 유리창’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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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2 14:5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불이 났을 때 재빨리 화재 현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탈출용 유리창’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건물 유리창 가운데 탈출구와 가까운 곳 등에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일정한 힘만 가하면 손쉽게 깨지는 유리창을 설치하고 여기에 ‘비상탈출용 유리창’이라고 표시해 화재현장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충북 제천 화재를 비롯해 밀양 병원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속출하자 긴급한 상황 아래서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제천 화재 참사에서 보듯이 건물에 강화유리 등 특수재질의 유리창만 있을 경우 사람의 힘으로 이를 깨기가 불가능해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업이나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일부 부분에 손쉽게 깰 수 있는 비상용 유리창을 설치하고, 그곳에 ‘탈출용 유리창’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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