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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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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08 18:15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 7일 6·25 참전국가유공자인 오래혁씨를 방문해 위로·격려했다.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 7일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된 오래혁 씨를 방문해 위로·격려했다.

오래혁 씨는 6·25참전국가유공자이며 부친인 오철식 지사는 1931년 독립운동 목적으로 설립한 황석공교에 입교해 논산에서 독립을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지내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아 건국포장을 수여받았다.

오 씨는 올해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보훈의 일환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작년 3월부터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보훈섬김이가 주 1~2회 방문해 세탁, 청소 등 가사 일은 물론 말벗, 외출 및 병원진료 동행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000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강윤진 대전지방보훈청장은 "보훈 가족이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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