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려울10단지는 세종시 금연아파트 5호가 됐다. 이 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보건소는 이날 입주자대표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