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이 존재할 수 없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다.
청렴은 역사로부터 배우고 공직자라면 업무수행 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며 근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16년 9월 일명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을 발표,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하면서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부정부패의 손을 척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 상 ‘청렴 서약서 다짐문”결의 및 “청렴학습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청렴’이란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온정주의와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정 문화’ 및 ‘이해관계 연결 결단력’ 부족으로 쉽게 연을 끊지 못하여 한순간에 청렴한 조직문화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기본, 기초, 기준 3개 항목이 바로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에 앞장서야 하며,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그 순간 당황하고 서운하고 힘들지라도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미래의 젊은 청소년들에게 장점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청렴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실천만이 살 길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1원의 부정으로 공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 옷을 벗고 힘든 자연인 생활을 하는 공직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잊지 말자.
첫째, 부정에서 탈피 나 자신과 공직사회 솔선수범 자세 정립 및 청렴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둘째, 정 문화에서 벗어나 공직자 모두가 함께 당연히 해야 할일을 정정 당당히 하자. 셋째, 어렵고 힘들 때 규정과 규칙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준수하자.
청렴은 공직자 개인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 유비무환 자세가 절실하다. 무임승차자, 변화와 개혁에 두려워하는 자는 프로야구에서 말하는 분야별 3각(투수, 포수, 타자) 꼭짓점 업무역할자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설 명절을 맞아 전 공직자는 부정부패와의 끈을 버리고 청렴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경제 활성화 및 청렴 맞춤형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김윤곤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장·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