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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천·밀양 화재건물 스프링클러 전무, 충청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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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30 17: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요사안이 부각돼 우려를 낳고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화재시 일반적으로 천장 근처에 설치된 파이프로부터 물을 자동 분출시켜 건물 화재를 예방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800년경 영국에서 처음 개발된 스프링클러는 줄로 연결된 평형추에 의해 닫혀 있는 여러 개의 밸브가 장치된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의 건물에는 수동장치를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의 스프링클러 헤드들은 아래 방향으로 물이 분출토록 설계돼있다.

대부분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파이프에 물이 차 있는 습식 헤드를 가지고 있어 얼 위험이 있는 반면 건식 헤드 소화장치는 파이프에 적당한 압력의 공기가 가득 차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공기가 빠져나와 물 공급 밸브를 열게 된다.

이것이 더 개량돼 공기압력 없이도 열감지 장치에 의해 작동되며 극히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유형은 다량분사장치로 많은 양의 물을 빨리 내뿜어준다.

문제는 이 장치가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만 됐더라도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 그 미만인 곳은 예외지역에 해당된다.

병원과 종합병원 등은 11층 이상일 때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제천스포츠센터와 세종병원은 구건물에 규정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작금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사후약방문’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이미 일이 다 끝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이 두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아무 탈이 없다는 ‘유비무환’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전 및 충청권 중소병원의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긴급 점검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현행법의 미비로 이곳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것이다.

때맞춰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없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특히 중소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병원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와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관리자 의무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문제는 건물주의 자발적인 이행준수가 최대 관건이다. 법망이 저촉되지 않거나 눈가림식의 과거 관행이 지속된다면 그야말로 도로아미타불이다.

예컨대 건물주 상당수가 건축물 시공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가 지금 당장 드는 건축비 절감에 치중하다보니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에는 무관심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관념의 붕괴 등이 가져온 결과이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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