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편발송 서비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생 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에 착안한 서비스다.
그간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무료발급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시간절약은 물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성환 면장은 “출생의 행복을 함께 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부 관리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