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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골재업자, 비산먼지로 시민보건 위협

형식적 세륜기 미가동, 반출과정 환경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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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9 17: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비산먼지 속에서 쉴새 없이 가동 중인 골재채취 작업(왼쪽) 세륜시설 및 살수차 작업을 하지 않아 덤프트럭 바퀴에 묻은 토사가 그대로 도로에 유출

- 아산시 음봉면 (주)태성공영, 야적골재 방진덮개와 방음벽 및 분진망 등 일부만 설치
- 이동식 살수시설 및 환경전담인력 배치 등 비산번지 저감조치 전무
- 주민들, 영업정지·사업장폐쇄 등 촉구… 세륜·세차시설 미가동 살수차 미운행, 가동비용 대비 처벌 미약 지적

[충청신문=아산] 장선화 기자 = 마구잡이식 골재채취에 따른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지역 시민보건이 위협받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최근 비상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등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의 일 인양 모르쇠로 일관하며 작업을 강행한 골재사업장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막가파 식 공사를 강행 중인 문제의 골재 채취사업자는 아산시 음봉면 소재 (주)태성공영.

음봉면 산동리 소재 (주)태성공영 골재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 조차 형식적으로만 갖춘 듯 가동을 하지 않아 반출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곳 사업장에 쌓아 놓은 야적된 골재들은 방진덮개를 비롯한 방음벽 및 분진망 등이 일부만 설치돼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식 살수시설 및 환경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비산번지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빈번한 운반차량들에 따른 비산먼지가 주위를 온통 뒤덮기 일쑤다.

특히 흙먼지 등 비산먼지에 따른 시야방해로 자칫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돈벌이에만 급급한 채 살수차 조차도 운행하지 않는다.

이는 사업자가 환경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관리자들의 억제의지가 없는 것으로 결국 행정 처분권을 가진 담당기관에서의 지도단속이 촉구되고 있다.

지역민들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산먼지 저감시설 기준미달 또는 시설 미설치 및 가동치 않는 업소에 대한 철저하고 책임있는 단속이 요구된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세륜·세차시설을 비롯한 살수차 운행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가동 투자비용 대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사업장폐쇄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해당기관의 단속을 촉구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태성공영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소장 및 담당자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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