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자료에는 규제 애로 사항 신고를 돕기 위한 신고서와 ▲규제개선 건의 신청 안내 ▲세종시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규제 개선 발굴 안건 예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개선 건의는 신고서뿐 아니라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시민의 창 제안 코너인 ‘규제개혁 시민제안’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044-300-2831~3)을 통해서도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건은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소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전국 228개 지자체 중 55위, 2016년 대비 23단계 상승)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각종 불평등 규제와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