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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국회 개원, 충청 여망 실마리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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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9 16: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한 달 간 열리는 이번 국회는 국회차원의 개헌안을 논의한다. 충청권 시·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국회분원법, 지방분권 개헌도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판가름하는 중대고비다.

충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지만 상황은 답답하다. 6월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회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무엇보다 여야가 과연 국회차원의 개헌안에 합의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하지만 당장 급한 건 따로 있다. 6월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헌재가 한시적으로 유효를 인정한 2015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민투표를 해봤자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도대체 지금까지 그동안 국회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개헌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추진하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헌 작업을 해놓고는 국민투표 절차가 미비해 개헌을 할 수 없다니 이런 허망한 일이 다 있나 싶다. 상황이 이러면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서둘러 손봐야 마땅할 텐데 한국당은 느긋하기 짝이 없다.

개헌안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당장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은 극과 극이다. 여권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 개헌’으로 당론을 바꾼 모양새다.

개헌특위는 가동됐지만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큰 쟁점이 없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에)들어가는 것이 (개헌 논의의)속도를 내는 길이라며 ‘카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부터 하자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충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세종시=행정수도’ 관철 여부다. 14년 전 헌재의 ‘관습법’ 운운의 위헌 판결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선책으로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조항을 넣은 뒤 별도 법률로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법률위임론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이중수도론도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문화다.

국회법 개정안, 즉 ‘국회분원법’ 처리 여부도 관심을 끈다. 국회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회의시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분원에 마련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개헌과 기능강화라는 ‘투트랙’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강화가 힘을 받으려면 국회분원 설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지방분권시대 개막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의 소망이 걸려 있지만 정국상황은 안갯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도 변수다.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2월 국회가 ‘빈손’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호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에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개헌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불거진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이념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촛불’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은 국민적 여망이다. 더욱이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시대정신이다. 만일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 전략이나 권력구조에 몰두해 개헌 추진에 차질을 빚는다면 민심의 호된 심판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월 국회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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