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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000만원 투입 불법광고물 수거

만65세 이상 주민, 각종 단체 대상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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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8 12:4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고 시가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우수 제도다. 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우선 교육하고 읍·면·동에서 선정한 참여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청 담당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25일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수거보상제 대상 지역에 한솔동 등 6개 동도 포함됐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주민과 주 사무소가 세종시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000~1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이 개인 25만원, 단체 70만원 한도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물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공고문)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건축과(044-300-5419) 또는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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