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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4개 사무 세종시로 이관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법적 근거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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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4 10: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수행해오던 4개 자치사무가 25일부터 세종시로 이관된다. 옥외 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미술장식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31일자로 행복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미래발전을 위한 행복청·세종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에는 8개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과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행복청과 함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와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TF 구성·운영,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거쳐 각 인수인계 대상 업무별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인계인수를 진행해 왔다.

또 행복청에서 고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오던 사항 중 세종시 자치법규로 승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정지역 특정지역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관 사무의 행정력 강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월 조직 개편시 옥외광고물담당(팀)을 신설하고 행복청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이체 받아 배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법상 제외기관에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조항이 25일자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부신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자치사무 이관과 별도로 내년도 1월 25일자로 세종시로 이관 예정인 건축·주택 관련 4개 자치사무에 대해 행복청의 업무추진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양 기관간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고위직 인사교류를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현장 중심의 4개 자치사무를 이관 받게 되는 만큼 시의 역량을 모아 대민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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