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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국가유공자·농업인·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올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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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2 14:34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과 농업인들이 지적측량을 신청 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농촌 취약·소외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과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종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1∼3급 장애인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이 된다. 적용분야는 지적측량 분야이며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 서비스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제도도 추진되며 시민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내 재의뢰 할 경우 기간에 따라 90∼50%까지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측량 접수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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