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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이혼…조건 되면 분할연금 지급해야

대전고법 항소심서 1심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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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1 17:4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시점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라도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분할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과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됐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배우자가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와 이 금액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일시금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 지급 근거 규정이 없었다.

A씨는 2014년 6월 16일 공무원인 B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매달 받기로 하고 이혼했다.

A씨는 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 65세를 넘긴 2016년 6월 28일 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A씨는 법 개정 이전인 2014년 6월 16일 이혼했기에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법률공단 대전지부의 도움으로 사건을 법원으로 가지고 간 A씨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됐을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기가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면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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