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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저임금 여파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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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21 13: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지난18일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황 및 시민홍보 사항 등을 점검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지난18일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현황 및 시민홍보 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 소상공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체감경기에 대한 사업주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지원요건 등을 설명하는 등 정책홍보를 이어갔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정착되고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1회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주1회 경제산업 국장을 반장으로 2월까지 현장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책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다. 신청일 기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 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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