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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3블록 상반기 분양, 대전시-시민단체 합의에 달렸다

환경부, 사업 변경안 승인 조건으로 제안…새해 들어 소통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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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8 19:3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대전시청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도심 마지막 남은 '우량주'로 평가받는 대전 도안3블록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대전시와 시민단체 간 이견 조율 여부에 달린 모습이다.

도안3블록을 포함한 대전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 조건으로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내건 까닭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봄에 예정했던 도안3블록 분양 계획이 1년 가깝게 늦춰지고 있다.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이 환경부의 미승인으로 연계사업인 도안3블록 조성에도 제동이 걸린 탓이다.

시는 올하반기 내 변경안을 승인받고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6월 안에 도안3블록 분양에도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시민단체와의 합의다. 환경부가 변경안 승인에 대해 시민단체와의 이견 조율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져서다.

시 관계자는 이날 "환경부에선 도안호수공원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라면서도 "시민단체와의 협의가 (승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시는 지난 1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 등과 면담을 하고 각자의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화가 충분히 통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대해)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는 25일 또다시 면담을 하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데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는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고수해왔고 시민단체는 이에 맞서 반발해왔지만, 새해 들어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해빙기를 맞은 모습이다.

이 가운데 대전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이자는 계속 발생하면서 전체 공사비 상승 우려가 나온다.

도안3블록 분양 지연에 따른 공사채 이자만 지난해 60억원이 나갔다. 2015년부터 발행한 도시공사채는 모두 330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에 따른 이자가 올해에도 월 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이자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공사비가 상승하고 분양가도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물가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1년째 분양 소식을 기다리는 실수요자 등의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

청약을 기다린다는 시민 윤모(35·중구 태평동) 씨는 "청약통장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안3블록에 모두 신청할 것이란 말이 돈다"면서 "대전시내에 이만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업계에서도 도안3블록은 대전도심 내 가장 주목받는 대규모 아파트단지(1780세대)라고 평가한다.

도안신도시 내 조성해 세종과 계룡을 잇는 대전서남부권이라는 위치적 이점과 지역 최대 수변공간(도안호수공원) 등에 의해 벌써부터 고가 분양을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도안3블록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은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본다.

청약도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울 것으로 본다. 지난해 8월 유성 반섭뎌샵이 2010년 이후 최고 청약 경쟁률인 57.1대 1을 기록했는데, 이를 가뿐이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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