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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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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8 12:50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지난 17일 민원봉사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도 9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 한 청양군내 1744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평가 가격으로 공시 전에 토지 소유자와 해당 자치단체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된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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