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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8 13:37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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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화재발생 대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강화 ▲건물 출입구 등에 가연성 물건 적치 금지 ▲건물 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및 화기취급자 배치 ▲건물 내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당부 ▲현장대응팀 화재대응 진압방안·건축물 위험요인 파악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동우 금산소방서장은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많은 만큼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자분들도 평상시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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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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