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두개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분화돼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임에도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수년에 걸쳐 관할부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관보에 고시, 지난 16일 해제 결과가 통보됐다.
해제된 지역은 제천~단양 5번국도 기준 동측의 고명동 23만2340㎡, 38번 대체우회도로 기준 서측의 강제동 7만6952㎡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지역 개발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