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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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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8 16:0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 보은소방소 전경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소방서는 보은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재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재배상책입보험 가입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가입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은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방문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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