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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술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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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8 16: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정모 태안경찰서 보안계 경장

우리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그러나 한 순간의 방심 및 법규위반으로 한 생명을 앗아 간다.

올해 12일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이 집계한 2014년~2017년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은 2014년 395명, 2015년 385명, 2016년 360명, 지난해 330명 등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현저히 높다.

이에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무술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에게 자동차 견인 및 비용이 부담된다. 그 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난해 8월 이태원 파출소의 한 순경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하기 위해 대리 운전했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나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음주 재측정 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낸다.

두 번째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비 인상되었다. 4월 25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확대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교육이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된 사람만 받아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으로 단속,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특별 사면자가 추가됐다. 또 64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이 추가됐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교육비도 인상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4시간 과정의 교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음주운전 1회반과 배려운전자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의 교육은 기존 3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세 번째로, 주정차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미제공자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4월 25일부터 이외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있다. 점차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접촉사고 피해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10월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하면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었는데, 만약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1차로, 2차로 등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하는 지정차로제가 간소화 및 현실화 되었다. 또한, 1년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 대상 상습교통법규위반자 특별관리가 신설되었다.

범칙금 완납 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대상자 지정 후 3회 이상 위반 시 30일미만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도 청구 가능하다. 우리 모두 무술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숙지하여 교통선진국에 한 걸음 다가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김정모 태안경찰서 보안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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