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화재 시 초기 대응과 대피유도 요령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방법 △심폐소생술과 각종 응급처치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소방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을 소집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 kr)에서도 회원가입 후 이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