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처리사업 84동,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7동, 농어촌주택개량(새뜰사업) 29동 등이 대상이다.
시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사업대상은 건축물의 노후 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철거를 희망하는 노후 건축물 소유주는 오는 2월 1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철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2011년부터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내 슬레이트 지붕 3029동 중 674동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