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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훈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 무죄

이종수 대출팀장만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추징금 5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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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6 11: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장상훈 전 선양새마을금고 이사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지역에 파장을 일으켰던 선영새마을금고 70억원대 금융비리 사건이 이종수 대출팀장(50)의 전횡으로 드러났다.

불법대출사건으로 긴급 체포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장상훈(67)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장 전 이사장과 함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허전(64·감정평가사) 씨도 이날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금품을 건네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던 선영새마을금고 이종수 대출팀장은 이날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은 장 전 이사장과 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8억 원의 대출은 가계대출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대출의 담보가 된 토지가 과다 감정되었다는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장상훈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판부는 또 “설령 이 사건 대출이 기업대출이고 담보가 된 토지가 과다하게 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장상훈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이 사건 대출은 처음부터 가계대출로 신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24일 장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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