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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올해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리기준 변경

재산액 기준 6460만원·월 수입액 기준 66만 88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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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5 17:39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올해부터 병역의무자가 생계곤란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때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의 부양비율·재산액·월 수입액 세 가지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받는 사람의 재산액 기준은 64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기준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해 1인 가구 66만 8842원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일 경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현재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재산·수입액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져 감면을 신청하기 전 지방병무청 담당자(042-250-4438)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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