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서구지회장 A씨는 지난해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횡령 등에 대한 사건 제보를 하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찬조·후원금 통장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로 검찰에 약식 기소 당한 상태다.
대한노인회대전연합회는 A씨가 현재 법원에서 사건에 대해 선고된 바가 없으므로 노인회서구지회장직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서구 지회장 선거 당시부터 회원자격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A씨는 2014년 노인회서구지회장 출마 당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소재지를 거주지로 신고해 지회장에 당선됐다.
문제는 실거주지가 아닌 사업장주소지를 거주지로 신고한 사람에게 서구지회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냐는 것.
대한노인회의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3조의 2항 회원의 가입을 보면 '회원적격자가 해당거주지역의 관내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입회를 허용 한다'고 명시돼있다.
회칙대로라면 해당거주지역의 회원 자격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회장선거에 출마해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것이다.
제5조 임원의 선출 및 등록에서는 '각급회의 임원은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 회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임원 재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는 A씨에 대해 지난 6월 대전시상벌심의위원회에서 상벌위원회를 열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대전연합회는 상벌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인회대전연합회 관계자는 "대전연합회는 A씨가 사업장주소지로 서구지회 회장에 당선된 것도 1년 후에나 알았다"며 "이미 중앙회에서 상벌위원회로 처리가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구지회장의 횡령 사건이 드러나 잠시 연기 했을 뿐 법원선고 이후 문제들에 대해 한 번에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A씨의 법원선고 이전까지는 A씨의 회장 선출 문제와 업무상 횡령 문제에 대해 노인회대전연합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논란에 대해 노인회서구지회장은 "상벌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며 "서구에서 20년간 유지해온 사업장이고 주소지가 서구로 되어있는데 회장직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
또 "본인은 약식 기소 된 상태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횡령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법적인 처벌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회대전연합회의 '나 몰라라' 책임 미루기 대처와 '제 식구 감싸기'로 빚어진 문제들은 대전지역 노인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