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044-300-7114)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044-300-3523)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