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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용곡 A아파트 입대회, 관리업체선정 조작 의혹제기

동남서, 수사 착수… 감사 제외한 입대회 전원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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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4 14: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용곡동 A하이빌아파트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이권개입에 휩싸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용곡동 A하이빌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입대회)는 지난해 12월 관리업체선정을 두고 공개입찰을 했다.

그런데 입찰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1순위 K업체가 탈락되고, 자격 미달로 점수가 1순위에 오르지 못한 특정업체가 선정돼 결탁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탈락한 1순위 K업체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회는 지난해 12월 5일 아파트 관리업체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후 말썽이 나자 감사를 제외한 전원이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업체선정은 ‘적격심사표’에 의해 산정해야 되는데 입찰에 나선 K업체의 신용등급이 (bb-)해당하는 14.5점으로 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재회는 이를 알면서도 입대회 구성원 6명이 담합하여 11점씩 하향조정하는 수법으로 점수와 순위를 조작해 K업체를 탈락시키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K업체는 “동남경찰서와 동남구청에 각각 고소장과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사실 확인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제’에 의한 평가(신용평가 등)에서 신용도 평가심사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1월말까지 재입찰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그런데 주민들이 새로운 구성원 선출을 위한 기한연장을 요청해 와 2월까지 연장했다”며 “업체선정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업체는 “동남구청이 재입찰명령을 내렸으나 낙찰업체변경을 조건으로 재입찰 시 피해업체의 원상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점수조작만을 바로잡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아파트 선관위 B씨(70)는 "입대회는 입주민을 위해 관리업체를 감독해야할 의무를 망각하고 수백만원을 더 부담하는 업체를 선정한 행태는 용서할 수없는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용곡동 A아파트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아파트 입대회의 지나친 행보가 연일 언론에 부각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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