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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행정명령 무시하고 배짱공사 중인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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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14 14: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오른쪽 세륜기 미 설치로 인해 천안시 도로에 온통 젖은 흙으로 얼룩졌다. ▲왼쪽 공사중지명령에도 강행 중인 공사현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사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산시 음봉면에 문제의 3개 업체 신축공장 시공사인 (주)건우는 지난 2일 아산시청으로부터 오는 17일까지 세륜 및 방진벽시설 미설치 등의 보완조치를 명령받았다.

그런데 토목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사인 (주)건우가 아산시의 행정처분조치이행 명령을 아예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해 온 것.

특히 3개 업체 신축공장 시공사가 시청으로부터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봐주기 행정’이란 의혹도 일고 있다.

현장은 신축공장 부지는 아산시인데 진출입로는 천안시로 토사를 가득 실은 대형덤프가 천안시 도로에 흙을 떨구며 질주(1월 9일자 6면 보도)해 물의를 빚었던 지역이다.

당시 토목공사에 나선 (주)건우는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하고도 세륜기 및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주)건우는 아산시청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이 같은 현장이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촬영된 현장은 굴삭기와 덤프 등 대형 특수차량과 현장인력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공사현장인근 임야의 소나무 1그루를 비롯한 60년생 참나무 등 10여 그루의 각종나무를 도벌하는 등 간 큰 토목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토목공사업체는 “공사는 중지된 상태이고 100%는 아니지만 방음벽(팬스)을 설치했으며 세륜기 또한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은 아산에 신축하면서 아산시와 천안시간 접경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문제점으로 민원처리에 관련해 충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 관련 환경문제와 도로에 흙덩어리가 도시미관 저해 등은 천안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감수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이 천안시민의 볼멘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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