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개 마을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현지조사와 적격 검토 후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행정안전부에 추천, 지정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신규 1차 년도에 기업 당 5000만원 이내로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사 및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모두 출자하고 출자자 및 고용 인력의 70%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희망 법인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19일까지 세종시 지역공동체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고시/공고란 과 세종시 지역공동체과(044-300-5043) 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044-864-921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