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부당환급·부당감면은 탈루·환급·감면액이 3000만원 이상, 은닉재산은 징수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또 숨은 세원은 취득세 누락분에 대한 부과·징수 이후, 창의적인 제도·제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탈루세액·부당환급·부당감면은 탈루·환급·감면액이 3,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은 징수액이 1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은 취득세 부과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도 제안은 건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에서 연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급은 상반기는 6월 중, 하반기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탈루세원·부당감면 제보는 세무조사담당(044-300-3561∼3)으로 부당환급·숨은세원 제보는 취득세담당(044-300-3522∼3), 은닉재산 제보는 징수담당(044-300-3542)으로 각각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