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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행복청, 공개공지 활용 방안 등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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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7 16:3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행복도시는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건축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전문가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했다.

특히,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했다.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 신고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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