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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난해 탈루세금 71억60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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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2 16:1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2575건, 71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386개 법인조사와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이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43억1000만원, 지방소득세 20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2억5000만원, 주민세 1억9000만원, 기타 지방세 3억5000만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36건에 15억6000만원을,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182건에 5억8000만원을, 연면적이 495㎡ 초과 개인신축 대형건축물 및 건축물 신증축 조사에서 139건에 2억3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로 보면 법인 정기조사에서 147개 법인의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5억 9000만원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장애인 및 다자녀 감면자동차 등 감면 사후관리,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주민세 재산분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428건 65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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