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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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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7 16: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4. 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착수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항목에 대한 실행이 상반기 중 본격화된다. 계층별 공공(공적) 주택 공급 확대,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공급 확대 등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된다. 
 
5.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대출시 임대수익의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 대출을 심사하게 된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파악, 부동산임대업의 대출을 제한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독려하겠다는 기존 기조와 상반되는 성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와 강화된 여신심사 조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6. DSR (총체적상환능력심사)하반기(4분기 예정)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이하 DSR)가 시행된다. 이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은 新DTI와 동일하며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액을 결정한다.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7. 오피스텔 전매제한, 인터넷청약 의무화  이르면 1월 또는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해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한다. 규모 3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돼 줄서기를 통한 경쟁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출처: 이텍스코리아)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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