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자금(1억 이하·3년거치 4년 균등상환) 및 운영자금(2000만원 이하·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1%다.
지원 분야는 시설자금(농기계구입, 가축입식, 농업시설물 신·개축사업,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설계비, 측량비 등)과 운영자금(사료구입, 난방비 한정)이다.
시는 내년 1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2월 중순부터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044-300-431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