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다가오는 2018 평창올림픽 관련 인터넷 사기 단속활동으로 중고나라 카페 등에 평창 롱패딩 판매 글을 올린 후 돈만 챙기고 물건은 지급하지 않은 A씨를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이번 달 4일까지 평창 롱패딩 등에 대한 판매글로 사람들을 유혹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7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시에는 스마트폰 앱 '사이버캅'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부서는 아직 신고 되지 않은 피해내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