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수치지도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됐다.
또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이나 항속거리(80km) 등의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이 전면 활용될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 하천모니터링(120억), 소하천관리(100억, 지자체) 등 연간 320억의 공공부문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등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과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도 확보된다.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제세미나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국대 김동수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 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