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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반부패 시책 우수기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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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4 12:3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국민권익위원장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건설 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를 강화의 하나로 원도급사부터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자·부패행위 유발업체의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감리사 등)를 추가해 공단 직원의 민간청탁을 차단하고 있다.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 가능 공법을 4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820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심사하여 최종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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