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건설 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를 강화의 하나로 원도급사부터 하도급사까지 부패행위자·부패행위 유발업체의 철도현장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의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직무관련자(시공사·감리사 등)를 추가해 공단 직원의 민간청탁을 차단하고 있다.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 가능 공법을 4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820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심사하여 최종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