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실천사업은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충하는 것에서 나아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유지와 농촌 생활편의를 구현코자 충남도에서 올해 첫 시행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당진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2016~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하고, 연초에 각 마을-읍면동-농협 간 협약을 체결해 화학비료의 적정시비를 위해 노력한 농가가 해당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게는 가구 당 1인에게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34만9700원이 정액 지급됐다.
지급대상자 산정 시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농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농가 내 세대분리나 농업경영체 추가 등록 등으로 가구 내 농업인이 여러 명이라도 1명에게만 지급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당진에서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1만2800여 명이며, 이에 따른 지급총액은 총 44억78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 지급으로 2016년 대비 충남도내 화학비료 시비량은 ㏊당 643.5㎏에서 598.1㎏으로 약 7% 감소했다”며 “화학비료 시비량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개선해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