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재무과(041-750-2425)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