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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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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4 16:0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664건에 대해 101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액은 자동차세 본세 78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93억원에 비해 8.6%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044-300-7114)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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