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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 출신 선발 의무화

조승래 의원, 지역균형인재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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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3 15:2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갑)은 지난 12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균형인재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전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 시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 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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