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전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 시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역 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