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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맨땅 야구장 공판 “업무상 배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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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3 17:1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업무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원모씨 등에게 토지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545억원을 지급해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천안시에 입혔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임씨는 친구(피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수표로 빌려줬다”며 “차용증이 없는 것은 수표로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으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성 전 시장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야구장을 만든 것은 천안시민들의 체육복지를 위한 것으로 모든 과정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행정행위였다”고 야구장 조성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을 업무상 배임이라면 전국 200여개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2014년 6월말 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토지보상 460억원, 공사비 30억원을 투입했다”며 “그 이후에 잔디도 심고 관리를 잘했으면 생활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야구를 할 수 있는데 맨땅에서 하고 있다”며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천안야구장 논란은 주일원 천안시의원이 2014년 9월 처음으로 소문으로만 떠돌던 야구장 특혜 의혹을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2015년 7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혜의혹이 확산되면서 주요 언론에 기사화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성 전 시장의 재판에는 전현직 공무원 5명 등 모두 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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