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13 16:29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가 올해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로 6772건 10억 5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후납 방식으로 과세되며,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