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후납 방식으로 과세되며,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