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산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0억100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13 16:23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만8935건, 30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83건, 6000만 원정도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연납이 1191건 2억9000만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되며, 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년 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부터 예산군청 재무과 부과팀 에 전화·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고자 하는 주민은 1년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