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차량 몰고 군부대 무단 진입한 40대 징역 8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12 17: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군사시설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뒤 차량을 몰고 내부에 무단 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1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오께 해병대전우회 모임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대전에 있는 한 군사시설 후문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울타리와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출입문의 자물쇠 걸이 부분을 부순 뒤 출입문을 열고 부대 내부로 차량을 운전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 40분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던 곳에 B씨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B씨 차량 곳곳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약물 복용을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군사시설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