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한국마사회 대전마권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 기성동(법정동 우명동 등) 이전 유치 요구를 담고 있다.
농촌지역인 기성동에 화상경마장 이전 유치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자유한국당 박종배 의원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문화 혜택 증대와 고용 창출, 지방 재정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선용 의원은 "화상경마장은 도박 중독과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됐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같은 여야 의원 간 입장 차이로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총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전체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 8명과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 김철권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월평동화상경마장은 1999년 월평동에 세워진 뒤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로부터 폐쇄·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